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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및 탐지장비(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감시 및 탐지장비(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의 직접생산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부제품 (카메라, 렌즈, PAN/TILT, RECEIVER, 영상컨트롤러, 영상관련서버, 모니터링서버, 영상저장장치 등) 중 1개 이상의 제품을, 외부에서 구입한 원․부자재, 부분품 및 모듈(PCB Assʾy 외주SMD 가능)등과 자체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에 의하여 설계도에 따라 직접생산하고, 검사설비를 이용 최종 시험검사한 후, 영상정보 수집에 필요한 주변장치 등과 시스템을 구성(영상감시장치)하여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시 및 탐지장비(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확인 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 종목 : 영상감시장치, CCTV - 업태 : 제조업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6421, 26429(1가지 이상 기재) - 제조시설 면적 33㎡ 이상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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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생산설비> ①전동공구(드라이버,드릴) ②인두기, 납제거기 ③절단기(니퍼) ④와이어스트리퍼 ⑤작업대 <검사설비> ① 오실로스코프 ② 모니터 ③ 테스터기 ④ 전원공급장치(AC→DC)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생산시설은 현장 보유시 인정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다만, 모니터, 테스터기, 전원공급장치는 현장 보유 시 인정)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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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생산직 3인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 소프트웨어 기술자 1명 이상 * 자격 : 소프트웨어기술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기술 분야 경력자 ② 제1항의 기술자는 해당 종목별 상위 등급(경력)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정보통신공사협회경력수첩)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확인 또는 정보관리, 컴퓨터 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사무자동화 종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첩) 사본 확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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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 공정 |
구분 | 보안용카메라 | 영상감시장치 | - 직접생산한 제품은 주변장치들과 시스템을 구성하여 유효한 성능을 발휘하는지 시연하여 확인(시연화면 캡쳐) - 일부 조립공정 외주시 원자재 매입 증빙자료(매입세금계산서 등)과 외주계약서 제출 - 생산계획서 - 생산제품 PART LIST(구성부품 리스트) - 자체 성능시험성적서 - 각 공정별 작업지도서(공정도)또는 작업표준서 - 제품 카타로그 |
전체 공정 |
*생산계획→부품구입(PART LIST 참고) →조립생산(소프트웨어장치포함)→성능시험(검사)→완제품 | 카메라류, 렌즈류, PAN/TILT류, RECEIVER, 컨트롤러류, 영상관련서버류, 영상저장장치류 등 전기․전자적인 제품(KC인증) 중 1개 이상을 아래 공정대로 직접생산하는지 확인 *생산계획→부품구입(PART LIST 참고)→조립생산(소프트웨어장치포함)→성능시험(검사)→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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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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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① 최근 1년간 원․부자재 구입내역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3만원 이상 인정) ③ 전기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 또는 전자파적합인증(등록)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잠정인증 포함) ④ “단말장치 기술기준” 고시에 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2019. 2. 25 이후 IP 연계 보안용 카메라 및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NVR) 생산제품 |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직접생산 제품에 대한 1가지 이상의 인증서 사본 제출 |
감시 및 탐지장비(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전동공구(드라이버, 드릴) | 전동기를 이용한 드라이버, 드릴 등 부품을 조립 장착할 수 있는 설비 |
2 | 인두기 및 납제거기 | 메인보드에 각종 부품을 장착 또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
3 | 절단기(니퍼) | 각종 부분품을 절단할 수 있는 설비로서 선재를 절단하는 데 사용하는 니퍼 필수 |
4 | 와이어 스트리퍼 | 전선의 피복물을 쉽게 벗겨내기 위한 설비 |
5 | 작업대 | 조립 등 전용 작업대(책상 등 임시작업대 제외)로서 폭0.9m이상Ⅹ총길이10m이상 |
□ 검사설비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오실로스코프 | 시간에따라 변화되는 전압의 값을 전자파형으로 변화시켜 표출해주는 계측설비로서 최소 20메가헬즈 급 이상 |
2 | 모니터 | CCTV 시스템에 필요한 주변장치를 시험하는데 필수 설비로서 19“ 이상 |
3 | 테스터기 | 전류값, 저항값이나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 |
4 | 전원공급장치 | AC전원을 DC로 바꿔주는 장치 |
감시 및 탐지장비(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생산계획 | 제품의 성능·규격·사용부품·외관 등 전반적인 생산계획 수립(생산계획서·PART LIST 등 확인) |
2 | 부품구입 | 원자재를 구입하여 검수 및 검사 |
3 | 조립생산 (PCB 조립 외주가능) |
PCB기판에 부품을 장착(기계로 부품을 삽입하는 SMD 장비보유업체에 외주가능하고 중간검사하여 케이스에 고정 후 콘넥터 및 스위치 등에 배선작업하는 공정(소프트웨어 장치 포함) |
4 | 성능시험(검사) | 배선된 제품을 검사설비를 통해 최종 검사 |
5 | 완제품 | 최종 검사된 완제품을 포장하여 출하 |
※ 생산제품 시연 방법
ㅇ 직접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주변장치와 시스템을 구성하여 이상없이 동작되고 필요한 기능을 발휘함을 입증
- 카메라 4 SET 이상 (1 SET는 반듯이 줌렌즈를 장착한 회전형)을 설치하고 DVR, 콘트롤러 등을 이용하여 1개의 모니터에 각 카메라의 영상이 동시에 표출되어야 하며, 그 표출된 화면을 캡쳐(촬영)하여 증빙자료로서 제출
※ 특별한 보안이 요구되는 보안용카메라 및 영상감시장치의 납품 시 참고사항 안내
ㅇ ‘국가보안시설’의 보안용카메라와 영상감시장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TTA)을 받은 제품으로 납품해야 함(공고기관 확인)
감시 및 탐지장비(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의 010-5097-1224
https://oround.com/miso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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