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장등록1 공장등록시 주의사항등 공장등록시 주의사항등 ◎공장설립(공장등록)시 주의사항 및 준비서류 안내 ○공장설립(공장등록)시 주의사항 1) 공장등록하고자 하는 공장부지에 이미 다른업체가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기존 공장등록을 말소한 후 신규 공장등록 할 것 ※ 공장부지를 매수 또는 임차·전대시 먼저 타업체 공장등록 여부등을 꼭 확인할 것 2) 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소재지와 다른 곳에 공장을 두고 이를 등록하고 할 경우 - 공장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가 반드시 등록신청을 하는 공장과 일치해야 함 3) 생산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가 생산제품(업종) 분류번호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 - 생산제품(업종)과 가장 유사한 분류번호를 찾아 기재할 것. 4) 전대차공장에 공장등록을 할 경우 - 사전에.. 2023. 9.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