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시 주의사항등
◎공장설립(공장등록)시 주의사항 및 준비서류 안내
○공장설립(공장등록)시 주의사항
1) 공장등록하고자 하는 공장부지에 이미 다른업체가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기존 공장등록을 말소한 후 신규 공장등록 할 것
※ 공장부지를 매수 또는 임차·전대시 먼저 타업체 공장등록 여부등을 꼭 확인할 것
2) 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소재지와 다른 곳에 공장을 두고 이를 등록하고 할 경우
- 공장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가 반드시 등록신청을 하는 공장과 일치해야
함
3) 생산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가 생산제품(업종) 분류번호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
- 생산제품(업종)과 가장 유사한 분류번호를 찾아 기재할 것.
4) 전대차공장에 공장등록을 할 경우
- 사전에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를 받아 공장등록 신청시 '전대동의서'를 꼭 제출하여야 함.
※ 특히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고 통상 임대차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대차 기간이 설정됨으로
전대차로 공장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효율성을 따져 볼 것
5) 그리고 제조·생산공정 없이 단순조립은 공장등록 대상이 않됨.
-등록할 공장주변에 불법건축물이나 취수장, 저수지, 대기환경, 오·폐수장, 진동, 소음, 분진,가축사육
등 오염에 대한 배출시설이나 방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공장등록은 할 수 없음으로 사전검
토가 필요 함.
공장등록은 위 사항 이외에도 개별입지나 계획입지(산업단지, 국가공단등)여부에 따라 절차와
구비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음으로 공장등록 신청전 미리검토하고 재확인한 후에 등록신청하여
야 합니다.
공장등록시 주의사항등
○공장설립(공장등록)시 준비서류
1)공장설립신청서
2)공장배치도(설비 및 기타사무실 및 부대시설 평면도)
3)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장이 설립된 지번의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등록증명
4)공장 건물·토지등기부등본
5)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용승인서등 각 해당시에 1부
6)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해당시)
7)사업계획서 1부
8)건축물관리대장
9)최근 재무제표
10)신고필증, 허가필증등이 있는경우
공장등록시 주의사항등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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