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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서비스(시설물경비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경계서비스(시설물경비서비스)의 직접생산은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 업무에 대한 인력장비와 시설을 확보한 후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득하고, 해당 업종의 용역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받아 경비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경비업 허가 |
- 사업자등록증명 - 경비업허가증 |
|
생산시설 | ① 기준경비인력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시설경비 20명 이상, 호송경비 5명 이상, 신변보호 5명 이상 |
- 임차보유 인정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교육장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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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력 | ① 경비인력확보 - 시설경비 20명 이상, 호송경비 5명 이상, 신변보호 5명 이상 |
- 경비인력확보명단 (사후관리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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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 전체 공정 |
관할지방경찰청에 경비업 영업허가 신청→경비업 영업 허가증 수령→시설 및 인력 확보→경비용역 수주→경비용역 수행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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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① 납입자본금 : 5,000만원 이상 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 | |
경계서비스(시설물경비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교육장 | 경비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및 용역관련 주의사항 등 교육을 위한 장소 |
경계서비스(시설물경비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경비업 영업허가 신청 | 사업영위에 필요한 허가증 신청 |
2 | 경비업 허가증 수령 | 발급된 허가증 수령 |
3 | 시설 및 인력확보 | 경비업 영업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확보 |
4 | 경비용역수주 | 공공기관 입찰참여 |
5 | 경비용역수행 | 공공기관 계약내용 이행 |
경계서비스(시설물경비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의 010-5097-1224
https://oround.com/miso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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