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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제장비(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바닥형보행신호등)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교통통제장비(교통신호등)의 직접생산은 ?
외함(폴리카보네이트)과 발광다이오드(소자)등 원부자재를 생산 또는 구매하고, 자체 보유한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 조립, 검사 등 각각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교통통제장비(교통신호제어기)의 직접생산은?
철제함체(철물 및 알루미늄제작)와 CPU, USU 등 원부자재를 생산 또는 구입하고, 자체 보유한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 조립, 검사 등 각각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교통통제장비(바닥형보행신호등)의 직접생산은?
원부자재인 외함(폴리카보네이트)과 LED모듈 등을 생산 또는 구매하고, 자체 보유한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 조립, 검사 등 각각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통제장비(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바닥형보행신호등)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확인 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 바닥형보행신호등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903 - 면적(부대시설포함) : 100㎡ 이상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903 - 면적(부대시설포함) :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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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 바닥형보행신호등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 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단, 치수측정기, 점등시험장치는 현장보유 확인시 제외) - 항온항습기, 광도계는 공인시험기관 또는 단체와 설비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연1회 이상 발급받는 경우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
<생산설비> ①납땜설비(인두, 디핑기 각 1대 이상) ②조립설비(전동공구, 압축기 각 1대 이상) <검사설비> ①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전압계․전류계․전력계 각1대(0.5급 이상 계기로서 주파수 범위 40Hz~50Hz) ※파워미터 등 복합검사설비 보유시 인정 ③절연저항측정기 ④내전압시험기 ⑤항온항습기 ⑥파형측정기(오실로스코프 등) ⑦점등시험장치(On-Off시험장치) ⑧전압조정기 ⑨광도계(교통신호등에 한함) |
<생산설비> ①납땜설비(인두, 디핑기 각 1대 이상) ②조립설비(전동공구, 압축기 각 1대 이상) ③건조기 ④교반기 ③,④는 원재료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만 보유 <검사설비> ①충격시험기 ②파워미터 등 복합설비(전압, 전류,전력 측정가능) ③절연저항측정기 ④내전압시험기 ⑤항온항습기 ⑥파형측정기(오실로스코프 등) ⑦광조도계 ⑧전자저울 ⑧는 원재료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만 보유 |
교통통제장비(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바닥형보행신호등)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공정 | <교통신호등> 설계 → 외함 및 발광소자 등 제작(외주가능)→LED모듈+POWER모듈조립→함체조립→광학장치조립→배선연결→문조립→출력확인검사 <교통신호제어기> 설계 → 함체 및 부품 등 제작(외주가능)→콘트롤러부착→단자함조립→수동조작판부착→명판부착→받침대부착 <바닥형보행신호등> 설계 → 외함 및 발광소자 등 제작(외주가능)→LED모듈 및 광학장치 조립→충진제교반작업(충진제사용시)→외함조립→검사 및 출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공정 | <교통신호등> 설계 → LED모듈+POWER모듈조립→함체조립→광학장치조립→배선연결→문조립→출력확인검사 <교통신호제어기> 설계 → 콘트롤러부착→단자함조립→수동조작판부착→명판부착→받침대부착 <바닥형보행신호등> 설계 → LED모듈 및 광학장치 조립→충진제교반작업(충진제사용시)→외함조립→검사 및 출하 |
||
기 타 | ① 최근 1년 이내 원부자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 이내 전기사용내역 ③ ‘경찰청 표준규격’에 의해 교통전문시험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 완제품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 및 기능필증 확인(신호등, 바닥형보행신호등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3년, 제어기 기능필증 유효기간 2년) |
교통통제장비(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바닥형보행신호등)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시설 세부설명(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 생산설비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인두, 디핑기 | 납땜을 위한 설비. 디핑기는 통상적으로 대량의 PCB(회로기판) 납땜을 위한 설비 |
2 | 전동공구, 컴프레서(압축기) | 원부자재를 조립하기 위한 설비 |
□ 검사설비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 ㆍ버니어캘리퍼스(치수측정) : 0~300mm(0.05mm) ㆍ마이크로미터(두께측정) : 0~25mm(0.01mm) |
2 | 전압계․전류계․전력계 | ㆍ전압계(전압측정) : 전압0~300(0.1)V ㆍ전류계(정격전류측정) : 전류0~5(0.001)A ㆍ전력계(소비전력측정) : 전력0~200(0.01)W |
3 | 절연저항측정기 | 절연물의 저항을 측정하는 설비[0~1000㏁(0.5급)] |
4 | 내전압시험기 | 전기적으로 접촉되어 있지 않은 두 개의 도체 사이에 고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제품이 견딜 수 있는 내전압을 시험하는 설비 [0~5㎸(1.5급)] |
5 | 항온항습기 |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온습도 조건을 정해진 정밀도로 유지하는 설비 ㆍ내부크기 500㎜x500㎜x500㎜이상 ㆍ사용온도 -30℃~70℃이상 ㆍ습도 90%~95%이상 |
6 | 파형측정기 (오실로스코프 등) |
전기적인 모든 현상을 파형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설비 [Band width 000㎓㎓~000㎓] |
7 | 점등시험장치 (ON-OFF시험장치) |
내구성 시험설비(20초 점등, 20초 소등) |
8 | 전압조정기 | 전원의 전압을 허용한도내로 유지시키는 전기 또는 전자장치 설비( 0~240V, 3kVA ) |
9 | 광도계 | 광도분포시험설비 ㆍ조도계 0.1LX~90000LA(A3) ㆍ계측장비용 삼각대 ㆍ소프트웨어 |
교통통제장비(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바닥형보행신호등)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공정 세부설명(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 교통신호등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외함 및 발광소자 등 제작(외주가능) | 교통신호등의 외함을 제작하고 발광소자 등 원부자재를 제작 또는 구매 |
2 | LED모듈+POWER모듈조립 | 구입한 원부자재를 이용 LED 모듈과 POWER모듈을 조립하여 구성 |
3 | 함체조립 | 외함의 각 부분품을 사양서에 맞게 조립 |
4 | 광학장치 조립 | 함체에 조립된 LED모듈 등 광학장치를 조립 |
5 | 배선연결 | POWER 모듈 등 각종 배선을 연결 |
6 | 문 조립 | 함체의 문을 조립 |
7 | 출력확인검사 | 시험 및 조정, 각인, 봉인을 완료한 제품을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하는 공정 |
□ 교통신호제어기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함체 및 부품 등 제작 (외주가능) |
함체 및 콘트롤러 등 부품 제작 |
2 | 콘트롤러 부착 | 함체에 콘트롤러를 부착 |
3 | 단자함 조립 | 배선케이블과 피복선 등을 이을 수 있는 접속용 단자함을 조립하여 함체에 부착 |
4 | 수동조작판 부착 | 교통신호제어기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수동조작판을 함체에 부착 |
5 | 명판 부착 | 조립 완료된 제어기 함체에 업체명,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이 기재된 명판 부착 |
6 | 받침대 부착 | 교통신호제어기를 필요장소에 부착할 수 있는 받침대를 함체에 부착 |
교통통제장비(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바닥형보행신호등)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시설 세부설명(바닥형보행신호등)
□ 생산설비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인두, 디핑기 | 납땜을 위한 설비. 디핑기는 통상적으로 대량의 PCB(회로기판) 납땜을 위한 설비 |
2 | 전동공구, 압축기 | 원부자재를 조립하기 위한 설비 |
3 | 건조기(원재료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만 보유) | 충진된 액체를 고체화하기 위하여 내부 평균온도를 50도 이상 및 최대 온도편차는 10% 이내로 일정시간 유지 가능한 설비 |
4 | 교반기(원재료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만 보유) | 경화제 등 2종 이상의 원료를 혼합하여 원료의 특성을 최척화하는 설비 |
□ 검사설비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충격시험기 |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 내구성을 시험하는 설비 |
2 | 파워미터 등 복합설비 (전압계․전류계․전력계) |
전기회로의 전압, 전류, 전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 |
3 | 절연저항측정기 | 절연물의 저항을 측정하는 설비[0~1000㏁(0.5급)] |
4 | 내전압시험기 | 전기적으로 접촉되어 있지 않은 두 개의 도체 사이에 고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제품이 견딜 수 있는 내전압을 시험하는 설비 [0~5㎸(1.5급)] |
5 | 항온항습기 |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온습도 조건을 정해진 정밀도로 유지하는 설비 ㆍ내부크기 500㎜x500㎜x500㎜이상 ㆍ사용온도 -30℃~70℃이상 ㆍ습도 90%~95%이상 |
6 | 파형측정기 (오실로스코프 등) |
전기적인 모든 현상을 파형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설비 |
7 | 광조도계 | 광도분포 시험설비 ㆍ조도계 0.1LX~90000LA(A3) ㆍ계측장비용 삼각대 ㆍ소프트웨어 |
8 | 전자저울(원재료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만 보유) | 원료의 정확한 혼합 비율을 위해 전자식 저울을 구비 하여야 하며 전자식 저울의 성능은 (최소 무게 : 10g / 최대 무게 : 50kg )을 만족하여야 함 |
교통통제장비(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바닥형보행신호등)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공정 세부설명(바닥형보행신호등)
□ 바닥형보행신호등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설계 | 제품을 설계하는 공정 |
2 | 외함 및 발광소자 등 제작(외주가능) | 바닥형보행신호등의 외함을 제작하고 발광소자등 원부 자재를 제작 또는 구매 |
3 | LED모듈 및 광학장치 조립 | 설계 도면에 맞추어 구입한 원부자재를 이용 LED모듈과 광학장치를 납땜 및 조립 |
4 | 충진제 교반작업 (충진제사용시) |
전자저울과 교반기를 사용하여 1종 이상의 충진제를 충분히 교반하는 공정 |
5 | 외함조립 | (충진제 사용시) LED모듈 등 광학장치와 함께 충진제를 충진 후 건조설비를 통하여 일정시간 경화하는 공정 (개스켓, O링 사용시) 방수구조에 적합하도록 LED모듈 등 광학장치와 함께 외함에 조립하는 공정 |
6 | 검사 및 출하 | 구동전압에 따른 광출력과 기능검사 후 제품정격과 제조일자, A/S연락처 등을 기록 후 포장 및 출하 |
교통통제장비(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바닥형보행신호등)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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