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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목재건자재(목재판재)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by 미소행정사사무소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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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건자재 업종은 ?

주로 목재 건축자재 목재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분야로 목재판재는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자원으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건축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서 환경에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목재판재 건축자재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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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건자재 업종의 비전

1)지속 가능한 자원으로서의 목재판재 활용 확대
2)비교적 미개발된 개도국에서의 목재판재 건축자재와 목재제품의 수요증가
3)디자인과 기술적 개선으로 목재판재 제품의 가치상승과 차별화
4)목재판재 건축자재의 스마트화 및 자동화
5)환경대응에 긍정적인 목재판재 건축자재와 제품을 조기발굴 및 연구개발
 
이처럼 다양한 목적과 요구에 따라 목재판재 건축자재와 제품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품질과 생산성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생산시스템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목재제품과 서비스를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재건자재(목재판재)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목재건자재(목재판재)는 ?

원목을 용도에 맞게 제재한 것 중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목재로서 직접생산은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제재, 가공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내 용비 고
생산공장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 표준산업분류번호 : 16101
- 공장부지면적 1,000㎡ 이상
목재생산업 제1종 제재업 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증
생산시설① 제재기
② 몰딩기(5축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전체
공정
제재→건조→가공→<삭제>→제품검사→포장-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제재→가공→<삭제>→제품검사→포장
기 타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②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확인)
- 매입세금계산서
 

목재건자재(목재판재)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생산시설명세 부 설 명
1제재기원목을 용도에 맞게 제재목으로 만드는 기계로 대차와 테이블을 포함함
2몰딩기나무를 곱게 밀어 사면을 깎는 기계로서 5축의이상 고정식에 한함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생산공정명세 부 설 명
1제재제재기를 이용하여 원목을 용도에 맞게 판재로 만드는 공정
2건조제재한 목재를 용도에 따라 적정 함수율까지 목재 중의 수분을 제고하는 공정
3가공몰딩기(5축이상)를 이용하여 용도에 맞게 목재판재로 다듬는 공정
4제품검사완제품의 모양, 치수를 검사하여 불량을 파악하는 검사
5포장완제품을 포장하여 출고

목재건자재(목재판재)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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