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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 및 촬영사(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사진사및촬영사(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은 ?
제품 기획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촬영 및 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기타 컴퓨터그래픽(CG), 녹음, 음악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사 및 촬영사(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작업장(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도 작업장으로 인정) ※ SOHO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시는 총칙 제7조의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사업자등록증명 -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또는 음반·음악영상제작업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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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① 촬영카메라 ② 마이크 ③ 녹음기 ④ 영상편집용 컴퓨터 및 편집프로그램 ※ ①~③은 하나의 장비가 여러 기능을 갖춘 경우 보유한 것으로 인정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④의 경우 라이센스 구매 또는 리스 증빙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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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생산직 1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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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 전체 공정 |
기획 → 시나리오 작성 → 촬영 → 편집․CG → 녹음 및 음악 삽입 → 완성 | |
필수 공정 |
기획 → 시나리오 작성 → 촬영 → 편집 ※ 컴퓨터그래픽(CG), 녹음, 음악삽입은 외주가능 ※ 항공촬영, 수중촬영 등 특수촬영의 경우 외주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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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① 최근 1년이내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납품실적확인서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
사진사 및 촬영사(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카메라 | HD카메라(200만 화소 이상) |
2 | 마이크 | 녹음용 마이크 |
3 | 녹음기 | 음성 또는 효과음 녹음용 기기 |
4 | 영상편집용 컴퓨터 및 편집프로그램 |
촬영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컴퓨터 |
사진사 및 촬영사(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기획 | 방향 설정 |
2 | 시나리오 작성 | 세부 제작 구성안(콘티 작업 포함) |
3 | 촬영 |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사물의 촬영. 필요시 드론사용 |
4 | 편집․CG | 촬영한 모든 부분 및 특수기술을 이용(CG등)하여 필요부분만 편집하는 과정 |
5 | 녹음 및 음악 삽입 | 성우 및 출연자 음성을 녹음하여 더빙하거나, 프로그램 타이틀 및 주제가, 배경음악(BGM) 등을 삽입 |
6 | 완성 | 작품에 따라 부분 수정 및 완제품 생산(CD.DVD) |
사진사 및 촬영사(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의 010-5097-1224
https://oround.com/miso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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