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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석회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석재(석회석)의 직접생산은 ?
광업법에 따라 채굴계획인가를 득한 후 광업권 또는 조광권 구역내에서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굴착, 천공 및 발파작업(외주 불가)과 파․분쇄 등 선광작업(외주 불가)의 각 공정을 거쳐 석회석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 채굴계획인가 |
- 사업자등록증명 - 채굴계획인가증명원 |
|
생산시설 | 파․분쇄기 - 함마크랏샤, 쪼크랏샤 또는 콘크랏샤 등 100Hp 이상 보유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광업시설설치승인서 또는 광업시설검사증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광산 보안관리기사 및 화약류 관리책임자 각 1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암석천공 → 폭약장진 → 발파 → 트럭적재 → 선광장 운반 → 파․분쇄 선별 → 규격별 제품 적치 |
- 작업 공정도에 의거 확인 |
필수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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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① 생산능력 - 매장광량 100만톤 이상 확보 - 조사일 기준 최근 1년간 월평균 1만톤 이상 생산실적이 있는 자(단, 사업자등록 1년미만 신규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월평균 1만톤이상 생산실적이 있는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등록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② 생산량 : 광산물생산보고서 ③ 광산의 평균품질 : CaCO₃95% 이상(CaO 53.2% 이상) |
- 매장량 : 광물자원공사 확인 - 관할 시・군・구 발행 증명서 - 품질 : 광물자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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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석회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파, 분쇄기 | 갱내에서 운반되어온 석회석 원광을 파쇄 및 분쇄하는 시설 |
석재(석회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암석천공 | 암석을 폭파 할 수 있도록 암석에 구멍을 뚫는 공정 |
2 | 폭약장진 | 천공된 암석에 폭약을 설치하는 공정 |
3 | 발파 | 암석을 폭파하는 공정 |
4 | 트럭 적재 | 암석으로부터 분리된 석회석광물을 소운반용 트럭에 적재 |
5 | 선광장 운반 | 트럭에 적재된 석회석광물을 선광장으로 운반 |
6 | 파․분쇄선별 | 석회석광물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용도에 맞는 크기로 잘게 부수는 공정 |
7 | 규격별 제품 적치 | 파․분쇄된 석회석 광석을 크기별로 분리하여 모아두는 공정 |
석재(석회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의 010-50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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