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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석재(화강석)의 직접생산은 ?
원석을 구매(또는 채취)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1차 원석절삭, 2차 가공(재단 및 표면처리),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석재(조경석)의 직접생산은 ?
원석을 채취(또는 구매)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모서리를 포함한 표면이 예리하지 않게 가공(굴착기 또는 조경석가공기), 검사 및 선별, 상차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석재(화강석, 조경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생산공장 | <화강석>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3911, 23919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조경석> ① 사업자등록 (토석채취허가지 또는 채석허가지 또는 토석매각계약서의 토석 소재지 기준 인접 1km이내 또는 토지대장상 연접번지에 사업자등록 인정) ② ㉠㉡㉢중 하나이상 보유 ㉠ 토석채취(채석) 허가증 또는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또는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서 (용도가 토목, 조경 또는 공예에 한함) ㉡ 조경석 생산사업장 보유자 - 원석공급계약서 및 원석공급자의 토석채취(채석)허가증 또는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또는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서(용도가 토목, 조경 또는 공예에 한함) ㉢ 공장등록 (표준산업분류번호 : 23911, 23919) - 원석공급계약서 및 원석공급자의 토석채취(채석)허가증 또는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또는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서(용도가 토목, 조경 또는 공예에 한함) ※㉠㉡은 총칙 제7조의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사업자등록증명 - 토석채취(채석)허가증 - 채석단지내 채석신고수리서 - 산림청장과의 토석매매계약서 - 원석공급계약서 - 생산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 - 공장등록증명서(조경석가공기 보유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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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화강석, 조경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시설 | <화강석> ① 절삭기(3대 이상 필수) ② 재단기(부수) ③ 연마기(부수) ④ 버너기(부수) <조경석> ① 굴착기 1대이상 사업장별 자가보유 (건설기계등록원부(갑)상 규격 : 28톤 이상) ※ 단, 조경석 생산사업장 보유자는 사업장별로 굴착기 2대 이상 자가 보유 ② 조경석 가공기(㉢공장등록에 한함) |
- 임차보유 인정 (조경석은 임차보유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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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력 | <화강석>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조경석>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굴착기운전면허자 1인 이상 포함 단, ㉡조경석 생산사업장 보유자는 굴착기운전면허자 2인 이상 (대표자 포함, 중복적용은 불가)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굴삭기)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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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 구분 | 화강석 | 조경석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공정순서는 바뀔 수 있음 |
전체 공정 |
원석절삭→2차가공(재단, 표면가공 등)→검사 |
발파 또는 원석 매입→가공 (연마 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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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공정 |
원석절삭→2차가공(재단, 표면가공 등) |
발파 또는 원석 매입→가공 (연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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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화강석> ①최근 1년 이내 원부자재 매입실적 ②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조경석> ①최근 1년 이내 원석 매입실적 ②최근 1년 이내 유류 매입실적 |
- 매입세금계산서(원석,톱) - 월별전기료납부내역 (한국전력공사 발행) - 매입세금계산서(원석,유류) |
석재(화강석, 조경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시설 세부설명
□ 화강석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절삭기 | 원석을 절삭하는 장비로서 지름 152cm(60")이상의 다이아몬드톱이나 길이 9m이상의 와이어톱을 장착한 것 |
2 | 재단기 | 절삭된 판상 석재의 넓이와 폭을 재단하는 장비로서 지름 20cm(8")이상의 다이아몬드톱을 장착한 것 |
3 | 연마기 | 그라인더에 물갈기용 연마돌을 부착하여 물을 뿌리면서 석재의 표면을 연마하는 장비 |
4 | 버너기 | 석재의 표면에 열을 가해 돌이 튀게 가공하는 장비 |
□ 조경석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굴착기 | 원석을 채취 또는 돌의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게 가공, 상차하는 장비 |
2 | 조경석 가공기 | 돌의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게 회전 가공하는 장비 |
석재(화강석, 조경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공정 세부설명
□ 화강석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원석절삭(1차 절삭) | 구매(또는 채취)한 원석을 절삭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높이를 절삭하는 공정 |
2 | 2차가공(재단, 표면가공 등) | 제작도면에 따라 절삭된 석재를 재단하거나 노출면을 가공하는 공정 |
3 | 검사 | 생산된 제품의 겉모양이나 치수 등을 검사하는 공정 |
4 | 포장 및 납품 |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공정 |
□ 조경석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원석의 채취(또는 구매) | 허가된 석산에서 원석을 채취(또는 구매)하는 공정 |
2 | 가공(연마 등) | 굴착기나 조경석가공기를 이용하여 돌의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게 가공(연마 등)하는 공정 |
3 | 검사 및 선별 | 생산된 제품의 겉모양이나 치수 등을 검사하고 규격에 따라 가려서 나누는 공정 |
4 | 상차 및 납품 |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상차하여 납품하는 공정 |
석재(화강석, 조경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의 010-50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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