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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지 및 필기용지(전산디자인, 수첩, 공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인쇄용지 및 필기용지(전산디자인, 수첩, 공책)의 직접생산은 ?
지류, 잉크, 기타 인쇄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자체 보유한 인쇄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인쇄공정을 거쳐 제작 생산한 인쇄물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인쇄, 기획, 디자인에 한함) ② 인쇄사신고필증(정기간행물에 한함) |
- 사업자등록증명 - 인쇄사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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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ㅇ 아래 인쇄기 중 1대 이상 보유. 단, 신문은 윤전기 또는 오프셋인쇄기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고, 전산디자인은 전산폼인쇄기 또는 플렉소인쇄기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① 마스터인쇄기 ② 윤전기 ③ 오프셋인쇄기 ④ 디지털인쇄기 ⑤ 전산폼인쇄기 또는 플렉소인쇄기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윤전기와 오프셋인쇄기에 한해 임차를 인정하며, 임차의 경우 인쇄기 전용 임차계약서 확인) - 보유 인쇄기 전체의 유니트 확인(색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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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공정 | 기획. 편집 등 제판→인쇄→후가공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공정 | 인쇄기에 의한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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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인쇄용지 및 필기용지(전산디자인, 수첩, 공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마스터인쇄기 | 경인쇄의 일종으로 마스터 페이퍼라는 원지에 제판을 한 인쇄판을 사용하여 인쇄하는 기기 |
2 | 윤전기 | 판을 원통 모양의 판통에 장착하고 이를 압통으로 가압해서 두루마리 용지에 인쇄하는 방식의 기기 |
3 | 오프셋(off-set)인쇄기 | 판면에서 화상을 블랭킷에 전사하고 이를 종이 등의 피인쇄체에 전이시켜 간접으로 인쇄하는 기기 |
4 | 디지털인쇄기 | 복합기, 프린터 등의 사무용 기기를 제외한 인쇄전용기기(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확인)에 한하여 인정 |
5 | 전산폼인쇄기 또는 플렉소인쇄기 | 일정하게 정해진 전산양식의 공정에 따라 인쇄하는 기기/양각된 부위에 잉크가 묻어 인쇄하는 기기 |
인쇄용지 및 필기용지(전산디자인, 수첩, 공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기획, 편집 등 제판 | 문자, 사진, 도안 등의 인쇄용 원고를 가독성과 미려성을 고려하여 판면 구성요소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완성된 판면을 토대로 인쇄판을 만드는 공정 |
2 | 인쇄 | 인쇄기를 사용하여 인쇄판의 화선부에 잉크를 묻힌 후 인쇄압을 가해서 잉크가 종이 등의 피인쇄체에 전이, 경화되도록 하여 주어진 원고를 대량으로 제작, 복제하는 공정 |
3 | 후가공 | 낱장으로 되어있는 인쇄물을 차례에 따라 제본(제책)하거나 다양한 가공기술을 활용하여 인쇄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공정 |
인쇄용지 및 필기용지(전산디자인, 수첩, 공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의 010-50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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