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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지역특화형 비자(F-2-R) 준비가 필요하다

by 미소행정사사무소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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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F-2-R) 준비가 필요하다

 

◎법무부와 행안부, 전국지방자치단체의 협업으로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속에 지역특화형비자시범사업이 2023년 10월3일까지로 종료된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인구집중으로 지방인구감소로 인한 지역뿐만아니라 전국으로 지정 확대될 것을 내년도에도 기대하며 아래의 올 2023년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과 사업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주변에도 알려 2024년도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길 바랍니다.

 

구분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인구감소지역 현황) 행정안전부가 21. 10 8 지표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89 지정

    * (8개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지역특화형 비자(F-2-R) 준비가 필요하다

 사업내용

    - (유형 1. 지역 우수인재)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비자

     * 체류자격 변경 허용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가 개별로 신청한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유형별로 추천하는 외국인만이 지역우수인재

        거주(F-2)비자 신청 가능

구분 세부내용
지역 우수인재 1) (법무부+지자체) 지역 현황 맞춤형 외국인 비자 설계
  법무부·지자체 역할
  - (법무부) 외국인의 기본요건 설정  비자 발급


 
  - (지자체)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주민 확보 사업 제안
   (예시1) 지역 보건 대학 졸업 유학생  노인돌봄(간병 ) 업종 취업
   (예시2) 용접 자격증 소지 외국인  지역 뿌리 기업에 취업


 (세부유형) 지자체는 지역우수인재 유형  ~  중에서  유형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추천할  있으며 
    추천받은 외국인은 비자 발급 이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이 불가함

 . (지역우수인재 유형①) 거주(F-2) 자격 취득  5년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체류지 등록 실생활) 근무를 
     조건으로 허가



 . (지역우수인재 유형②) 외국인이 5년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  것을 조건으로 허가 동일 광역지자체 
     취업 가능



 (지역우수인재 유형③) 외국인이 배우자  미성년 자녀(학령기 아동인 경우 인구감소 지역에 재학 필수) 
    같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동일 광역지자체  취업 가능



 (지역우수인재 유형④)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동일 광역지자체  거주 가능


 (지역우수인재 유형⑤)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하여 2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거주 자격 부여 
      동일 광역지자체  거주 가능




< 참고 : 지역우수인재 유형별 거주  취업 요건 >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유형  ~  중에서  유형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추천할  있으며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기본요건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발하여 추천 가능

  예시 1) 유형 , ③을 신청하는 지역우수인재에게 거주(F-2) 비자 발급 이후 2 이내에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  것을 조건으로 추천

  예시 2) 유형 ③을 신청하는 지역우수인재의 자녀가 학년기 이전인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보육시설에 등록  것을 조건으로 추천

  (가족)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배우자 취업 가능 (유형①, , ③요건의 경우 가족도 실거주 조건 충족 필요)

  - 지역 우수인재의 배우자(F-1)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단순노무 허용) 가능하고, 최초 자격변경시 부터 2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 권장*

    2년 이내에 사회통합 2단계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을 최대 6개월로 제한

  - 초·중·고 재학연령을 충족한 지역 우수인재의 자녀는 거주지  학교에 재학 필수

  (실태조사) ‘거주(F-2) 자격 변경  소득 활동 실적  거주 실태를 점검하여 체류기간 연장 여부 결정 (변경당시 요건  충족  자격 취소)
   * 최초 허가 후 1년‧3년‧5년이 되는 시점에 체류 실태를 점검(체류기간을 최초 1, 연장 시 2년 단위로 부여)

2) (지자체)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계획안 
 지역 주민이 수용할  있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착 지원 계획안 수립, 주민 설득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예시) 한국어‧한국사회, 문화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용, 주거 대책,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멘토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지역 밀착형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자체·산업체·대학의 연계방안
    (예시) 지·산·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기적 회의체 신설 등

지역특화형 비자(F-2-R) 준비가 필요하다

    - (유형 2. 동포 가족)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이하 “시범지역”)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체류 특례 부여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②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구분 세부내용
동포 가족 1) (법무부) 동포와 가족에 대한 체류 특례 부여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자격변경
  - (대상) ㉠시범지역에 2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동포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 단위 기초지자체는 제외) 거주하다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지역 공고일 이후 시범지역으로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 이주한 60 미만 동포, 2 이상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단위로 대한민국에 신규 입국하여 시범지역에 거주하려는 60 미만 동포(㉢은 단기 체류자격에서 자격변경도 가능)
      ㉠은 동포 1인 가구 가능, ㉡과 ㉢은 60세 미만 동포와 그 가족(배우자, 자녀)으로 구성된 2인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함
     ※ ㉠과 ㉡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체류자격 무관), ㉢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외에 단기 체류자격(C-3-8 )인 사람도 가능
  - (체류특례) 최소 2 이상 해당지역 실거주’를 허가요건으로 동포와 자녀는 재외동포(F-4), 동포 배우자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 완화
  - (대상) 시범지역에 실거주하는 재외동포(F-4)
  - (체류특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에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 재외동포(F-4)에게 제한되어 있는 직업*  단순노무 직업(41)  일부 서비스업(5**) 취업활동 가능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18-70) 따라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 등 53개 직업에 취업활동 제한
     ** 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종사원, 골프장 캐디

  동포의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 (대상) 시범지역 실거주 재외동포(F-4) 동거하는 배우자(F-1)
   - (체류특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에 ‘체류자격  활동허가’를 받아 단순노무 분야의 취업활동 가능

  영주(F-5) 자격 요건 완화
   - (대상)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인구감소지역  2 이상 실거주한 동포
    ※ 단, 신규정착 재외동포(①의 ㉡과 ㉢에 해당하는 사람) 4년 이상 실거주 필요
   - (체류특례) 영주(F-5-6) 자격변경  소득요건 완화(국민총소득(GNI) 이상 → GNI 70% 이상)
     , 기본소양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2) (지자체) 동포 가족 주민 정착 지원 계획안  
   - (공통사항) 지역 주민이 수용할  있는 외국인 주민 확보를 위한 정착 지원 계획안 수립, 주민 설득 방안 등을 마련
     (예시) 한국어‧한국사회, 문화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용, 주거 대책,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멘토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동포 맞춤 정착지원)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신규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와 가족 위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계획 제출

      * (참고) 고려인 동포와 중국 동포 등을 주 대상으로 설계
     (예시) 주거 지원(공공임대주택 등), 창업·취업 지원, 동포 자녀 교육지원 등

시범사업 운영 지자체 시범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평가점수 평균이 40점 이하이거나 심사위원중 2인 이상이 동일 평가항목에 대해 매우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시범사업 운영방안 
 각 지자체는 유형 1 2를 반드시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내 모든 인구감소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여 신청 가능
   * 기초지자체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초지자체에 유형1, 2가 모두 적용
   다만,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1차 공모에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가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형 1 2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우수인재 유형 5가지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시범사업기간 : 23. 1. 1. ~ 10. 3. (9개월)

   예산지원 : 비예산

    ※ 해당 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무부 예산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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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50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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