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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의 지질관련용역의 직접생산은?
지각의 구조 및 특성, 성인,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등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 용역으로 이러한 용역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 또는 기타 성과물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의 지구물리관련용역의 직접생산은 ?
지구의 내부구조의 물리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 용역으로 이러한 용역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 또는 기타 성과물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관련법에 따른 수행분야 등록 또는 신고 ㅇ지하수영향조사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ㅇ온천조사 - 온천전문조사기관 등록(온천법 제7조 제1항) ㅇ먹는물환경영향조사 - 먹는물관련 조사대행자 등록(먹는물관리법 제15조) ㅇ광해방지사업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 제13조 제1항) ㅇ토질·지질 분야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1.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 신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2. 기술사사무소 등록(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 (기술사법 제6조 제1항) |
- 사업자등록증명 - 수행분야별 등록 또는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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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①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 - 임차보유 인정 -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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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조사 및 탐사인력 1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현장조사➝실내조사➝보고서 작성(성과물)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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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등록된 사업장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현장조사 | 목적에 맞는 조사 및 탐사 방법을 결정하여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인 조사를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시험 등을 수행하는 공정 |
2 | 실내조사 | 목적에 맞는 자료들을 문헌, 지질도,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실내에서 조사하며, 필요에 따라 실내시험 등을 수행하는 공정 |
3 | 보고서 작성(성과물) | 목적에 맞게 현장 조사와 실내조사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공정 |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의 010-5097-1224
https://blog.naver.com/khs796
https://oround.com/miso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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