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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의 지질,지구물리관련용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의 지질관련용역의 직접생산은 ?
지각의 구조 및 특성, 성인,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등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 용역으로 이러한 용역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 또는 기타 성과물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의 지구물리관련용역의 직접생산은 ?
지구의 내부구조의 물리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 용역으로 이러한 용역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 또는 기타 성과물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의 지질,지구물리관련용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관련법에 따른 수행분야 등록 또는 신고 ㅇ지하수영향조사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ㅇ온천조사 - 온천전문조사기관 등록(온천법 제7조 제1항) ㅇ먹는물환경영향조사 - 먹는물관련 조사대행자 등록(먹는물관리법 제15조) ㅇ광해방지사업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 제13조 제1항) ㅇ토질·지질 분야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1.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 신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2. 기술사사무소 등록(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 (기술사법 제6조 제1항) |
- 사업자등록증명 - 수행분야별 등록 또는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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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①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 - 임차보유 인정 -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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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조사 및 탐사인력 1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현장조사➝실내조사➝보고서 작성(성과물)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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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의 지질,지구물리관련용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등록된 사업장 |
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의 지질,지구물리관련용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현장조사 | 목적에 맞는 조사 및 탐사 방법을 결정하여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인 조사를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시험 등을 수행하는 공정 |
2 | 실내조사 | 목적에 맞는 자료들을 문헌, 지질도,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실내에서 조사하며, 필요에 따라 실내시험 등을 수행하는 공정 |
3 | 보고서 작성(성과물) | 목적에 맞게 현장 조사와 실내조사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공정 |
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의 지질,지구물리관련용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의 010-50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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