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복(여성용운동복, 남성용운동복)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운동복(여성용운동복, 남성용운동복)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운동복(여성용운동복, 남성용운동복)의 직접생산은 ? 원단과 부자재인 안감 및 재봉사 등을 구입, 재단(외주가능)하고 깃, 주머니, 주머니뚜껑, 소매, 허리단, 등 부속품을 제작(외주가능)한 후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부속품을 부착(외주불가)하고, 최종 합봉(외주불가, , 다만 보온재를 이용한 내피의 봉제는 외주가능)을 거쳐 다듬질 등 후작업(외주가능)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동복(여성용운동복, 남성용운동복)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430..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