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에서 외국인불행사서약까지 절차
◎국적 회복이란?
한 개인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국적을 다시 획득하는 과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후에 재획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또한 국적 회복의 절차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
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자격 확인: 국적 회복을 원하는 개인이 해당 국가의 국적 회복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관련 법률과 규정
에 따라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국적 회복을 원하는 개인은 해당 국가의 이민, 외국인 등 관련 기관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이전 국적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3. 심사 및 검토: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 및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 및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나 인터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승인 및 통지: 심사가 완료되면 국적 회복 여부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한 통지가 신청자에게
전달됩니다.
국적회복에서 외국인불행사서약까지 절차
◎외국인 불행사서약은?
한 개인이 원하는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선택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는 주로 국적회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외국인 불행사서약의 절차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이민, 외국인 등 관련 기관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에는 심사, 검토, 승인 및 통지 단계가 진행되며 신청자가 외국인 불행사서약을 선택하면 해당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절차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와 요건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참조하시거나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에서 외국인불행사서약까지
□국적회복에서 외국인불행사서약까지 절차
1.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합니다.
-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합니다.
- 다만,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 있어 이를 먼저 정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만일,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1)국적상실신고서(사진부착)
2)외국여권원본과 사본
3)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국적상실로 제적시 제적등본
4)기본증명서
5)혼인관계증명서(이혼시 이혼판결문: 번역)
6)시민권증서원본과 사본
7)시민권증서 번역본 및 확인서(번역자) -출입국양식
8)동일인확인서
2.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을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만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거소증-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1)재외동포(F4)통합신청서(출입국양식)
2)여권 원본및 사본
3)수수료13만원
4)가족관계증명서 -국적상실로 제적시 제적등본
5)기본증명서
6)시민권증서원본 및 사본(번역본 첨부)
7)국내체류지입증서류
-거주숙소제공확인서(출입국서식), 숙소제공자신분증사본, 숙소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계약서
8)외국인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신고서(출입국양식)
국적회복에서 외국인불행사서약까지 절차
3.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합니다.
- 상실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 세종로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적회복신청
1)국적회복허가신청서(출입국양식)
2)사진부착
3)수수료20만원
4)진술서
5)여권원본 및 사본
6)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시 제적등본
7)시민권증서원본 및 사본
8)시민권증서 번역본 및 확인서(번역자)-출입국양식
9)가족관계통보서(출입국양식)
4. [국적회복허가서]를 받습니다.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약 8개월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받습니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됨)
※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약 8개월이상 소요됩니다.
-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
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국적회복에서 외국인불행사서약까지 절차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사진(3×4cm)1매
-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되,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인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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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반납합니다.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합니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