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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밸브(플랩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체크밸브, 제수밸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by 미소행정사사무소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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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플랩밸브버터플라이밸브체크밸브제수밸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밸브(플랩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체크밸브, 제수밸브)의 직접생산은 ?

원재료(주조품, 주강품, 스테인리스강재 또는 기타 강재, 동 및 동합금봉 등)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밸브 몸통 및 디스크를 강판으로 하는 경우 절단, 성형, 용접 공정을 거쳐) 기계가공, 조립, 도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한 반제품과 밸브조작기구(수동, 전동, 유ㆍ공압 조작기구 등)를 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밸브(플랩밸브버터플라이밸브체크밸브제수밸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사업자등록(밸브제조)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33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붙임89-1 “밸브류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참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치수측정검사설비, 밸브작동시험설비는 제외)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생산직 5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붙임89-1 “밸브류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참조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최근 1년 이내 원재료 구매실적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제작도면 및 제작모형 : 보유 필수
(, 플랩밸브는 제작모형 보유 제외)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밸브(플랩밸브버터플라이밸브체크밸브제수밸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밸브류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구분 생산시설 생산공정
생산설비 검사설비 전체공정 필수공정
버터플라이
밸브
선반
드릴링머신
보링머신
(웨이퍼형 고무 붙이 버터플라이 밸브의 경우 외주 가능)
연삭기

수압테스터기
토오크게이지
밸브작동시험설비
도막두께 측정기
<주물>
주조열처리기계가공조립(검사)도장(검사)완제품(검사)


<강판>
절단성형용접기계가공조립(검사)도장(검사)완제품(검사)


기계가공(기어가공은 외주가능)조립(검사)(밸브의 조작기구는 외주가능)완제품 (검사)

제수
밸브
주 철
닥타일
스테인레스
선반
드릴링머신
연삭

수압테스터기
토오크게이지
밸브작동시험설비
도막두께측정기(스테인레스제수밸브의 경우 제외)






<주물>
주조열처리기계가공조립(검사) 도장(검사)완제품(검사)






<주물>
기계가공(기어가공은 외주가능)조립(검사)(밸브의 조작기구는 외주 가능) 완제품(검사)



소프트실 선반
드릴링머신
연삭기
분체도장설
수압테스터기
토오크게이지
밸브작동시험설비
전자식도막측정기
홀리데이디텍터
밸브내구성시험설비
<주물>
기계가공(기어가공은 외주가능)조립(검사)(밸브의 조작기구는 외주 가능)도장(검사)
완제품(검사)

체크
밸브
호칭지름 100이상
(100미만 포함)
선반
드릴링머신
밀링머신
보오링머신

수압테스터기
도막두께 측정기
<주물>
주조열처리기계가공조립(검사)도장(검사)완제품(검사)


<강판>
절단성형용접기계가공조립(검사)도장(검사)완제품(검사)


기계가공(기어가공은 외주가능)조립(검사)(밸브의 조작기구는 외주가능) 완제품(검사)
호칭지름 100미만 선반 또는
복합가공기
드릴링머신
내압시험기

<주물>
주조열처리기계가공조립(검사)완제품(검사)
<주물>
기계가공조립(검사)완제품(검사)
플랩밸브 선반
드릴링머신
용접기
절단기
도막두께 측정기 절단성형용접기계가공조립(검사)도장(검사)완제품(검사) 절단용접기계가공조립(검사)완제품(검사)

생산시설에서 정하고 있는 동등이상 규격, 용량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범용설비(:복합가공기,머시닝센타등)를 갖춘 경우 개별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밸브(플랩밸브버터플라이밸브체크밸브제수밸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시설 세부설명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용도 및 기능 최소 규모(규격), 용량 또는 수량
1 용접기 밸브 몸통 및 디스크를 강판으로 구조 경우 원자재(강판)의 접합 등을 위해 용접하는 기계 전기 용접기 7.5KW 이상 또는 알곤 용접기 300A, CO2 용접기 300A 중에서 1대 이상일 것
2 절단기 밸브 몸통 및 디스크를 강판으로 구조 경우 원자재(강판)을 절단하는 장비 산소절단기 : 수동 또는 자동
프라즈마 절단기 : 70A 이상
절단기(컷팅머시인) : ɸ 300 이상
이중에서 2대 이상일 것
3 선반 금속공작물을 척에 물려서 바이트로 절삭 가공하는 기계가공 기계로써 밸브의 주요 원자재와 부품 가공에 사용됨 주축대와 심압대 축 센터와 베드의 길이 : ɸ380×1,0001대 이상일 것.
, 호칭지름 100mm 미만 체크밸브의 경우 : 선반 또는 복합가공기가 호칭지름 15A이상을 가공할 수 있는 설비 1대 이상 일 것
4 드릴링머신 회전하는 주축에 드릴 등 절삭공구 장치하고 이것을 회전시킴과 동시에 상하운동을 시켜 구멍을 뚫는 기계로써 주로 밸브 체결부의 구멍을 뚫는 것 Φ19이상 가공 가능한 1대 이상일 것. , 호칭지름 100mm미만의 체크밸브일 경우 ɸ2이상 가공 가능한 1대 이상일 것
5 <삭제> <삭제> <삭제>
5 보오링 머신 밸브몸통과 디스크를 밸브대로 연결하는 부위를 정밀하고 크게 가공하는 기계 스핀들 축경 ɸ60 이상 가공가능 설비로서 1대 이상일 것
6 밀링 머신 금속 공작물을 스핀들에 공구를 장착해서 절삭작업을 하는 기계로써 밸브의 평면 다듬질할 때 사용하는 기계 1호기(전후이동거리 200mm이상) 1대 이상일 것
7 연삭기 회전숫돌을 회전하여 면을 깎는 기계 평면연삭기, 커터연삭기, 공구연삭기, 탁상그라인더, 이중 1대 이상일 것
8 <삭제> <삭제> <삭제>
8 분체도장설비 분체도장이란 에폭시 또는 폴리에틸렌계 분말을 원료로 사용, 도막체를 콘베어 라인에 걸어 자동이송 시키면서 도료 분사하는 일체의 도장설비 정전 스프레이 도장법 등 분체도장 1식 이상일 것

 

검사설비

연번 검사시설명 용도 및 기능 최소 규모(규격), 용량 또는 수량
1 수압테스터기 밸브의 내압시험을 할수 있는 장비 압력 0~30kgf/c이상을 시험할수 있는 장치 1대 이상 일 것
2 토오크게이지 밸브의 개, 폐 작동할 때 소요되는 부하를 측정하는 기기 20kgf.m이상 측정가능한 기기 1대 이상일 것
3 밸브 작동시험설비 밸브의 전개, 전폐의 작동을 위한 시험 설비 자동(전동,공압,유압 등)으로 시험 수 있는 1가지이상일 것
4 도막두께 측정기 밸브의 표면에 도장되어 있는 도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기 도막 두께 0~0.5mm 측정가능한 1가지 이상일 것
5 전자식 도막 측정기 밸브의 표면에 도장되어 있는 도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기 도막 두께 0~0.5mm 측정가능한 1가지 이상일 것
6 홀리데이 디텍터 밸브 도막상태의 핀홀(균열의 유무) 시험기기 습식, 건식 중 1가지 이상일 것
7 밸브내구성시험설비 밸브디스크가 한쪽에 최대 차압과 같은 압력을 받는 상태에서 전개 및 전폐 작동을 2000회 이상 실시할 수 있는 시험 설비 시험압력 0~25kgf/c이상 1 이상일 것
8 <삭제> <삭제> <삭제>
9 내압시험기 호칭 지름 100mm미만 체크밸브의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장치 시험압력 수압 0~20kgf/c이상 또는 공압0~10kgf/c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1가지 이상일 것

 

 

교정성적서

연번 검사설비명 관련 밸브
1 수압테스터기(내압시험기)의 압력게이지 버터플라이밸브, 제수밸브, 체크밸브
2 토오크 게이지 버터플라이밸브, 제수밸브
3 도막두께 측정기 버터플라이밸브, 제수밸브(스테인레스 제수밸브의 경우 제외), 체크밸브(호칭지름 100이상), 플랩밸브
4 전자식 도막 두께 측정기 소프트 실 제수밸브
5 홀리데이 디텍터 소프트 실 제수밸브
6 <삭제> <삭제>

 

밸브(플랩밸브버터플라이밸브체크밸브제수밸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공정 세부설명

구 분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비고
주물·강판
공 통
1 기계가공 밸브의 각 부분품을 제작도면에 따라 생산시설의 기계를 활용하여 가공하는 공정 외주불가
(, 기어가공은 외주가능)
2 조립(검사) 기계가공된 밸브 부품과 조작기구를 조립하는 것. 이때 밸브의 작동, 디스크시트의 누설, 몸통 내압 등의 검사를 행하는 공정 외주 불가
(, 밸브의 조작기구는 외주가능)
3 도장(검사) 조립된 반제품에다 도장방법에 따라 도장설비를 활용하여 도장하는 것으로 이때 도장 후에는 도장에 대한 검사를 행하는 공정 외주 불가
4 완제품(검사) 검사설비를 사용하여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하여 밸브의 전반적인 검사 및 측정하는 공정 외주 불가
주 물 1 주조 용융금속을 주형속으로 주입, 주형안에서 금속응고하여 밸브의 제품을 성형하는 공정 외주 가능
2 열처리 밸브부품의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고 균열이나 변형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탄화물을 구상화시키는 공정 외주 가능
강 판 1 절단 원자재인 강판을 구매하여 절단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외주 불가
2 성형 절단된 강판을 밴딩머시인등을 이용하여 밸브의 성형작업의 단계 공정 외주 가능
3 용접 제품의 모양에 맞추어 절단, 성형된 부품을 용접기를 활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외주 불가

밸브(플랩밸브버터플라이밸브체크밸브제수밸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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