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밸브(플랩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체크밸브, 제수밸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밸브(플랩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체크밸브, 제수밸브)의 직접생산은 ?
원재료(주조품, 주강품, 스테인리스강재 또는 기타 강재, 동 및 동합금봉 등)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밸브 몸통 및 디스크를 강판으로 하는 경우 절단, 성형, 용접 공정을 거쳐) 기계가공, 조립, 도장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한 반제품과 밸브조작기구(수동, 전동, 유ㆍ공압 조작기구 등)를 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밸브(플랩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체크밸브, 제수밸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밸브제조)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133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
생산시설 | ※ 붙임89-1 “밸브류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참조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치수측정검사설비, 밸브작동시험설비는 제외)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생산직 5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공정 | ※ 붙임89-1 “밸브류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참조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공정 | |||
기 타 | ① 최근 1년 이내 원재료 구매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③ 제작도면 및 제작모형 : 보유 필수 (단, 플랩밸브는 제작모형 보유 제외) |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
밸브(플랩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체크밸브, 제수밸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밸브류 세부 제품별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
구분 | 생산시설 | 생산공정 | |||
생산설비 | 검사설비 | 전체공정 | 필수공정 | ||
버터플라이 밸브 |
① 선반 ② 드릴링머신 ③ 보링머신 (웨이퍼형 고무 붙이 버터플라이 밸브의 경우 외주 가능) ④ 연삭기 |
① 수압테스터기 ② 토오크게이지 ③ 밸브작동시험설비 ④ 도막두께 측정기 |
<주물> 주조→열처리→기계가공→조립(검사)→도장(검사)→완제품(검사) <강판> 절단→성형→용접→기계가공→조립(검사)→도장(검사)→완제품(검사) |
기계가공(기어가공은 외주가능)→조립(검사)(밸브의 조작기구는 외주가능)→ |
|
제수 밸브 |
주 철 닥타일 스테인레스 |
① 선반 ② 드릴링머신 ③ 연삭기 |
① 수압테스터기 ② 토오크게이지 ③ 밸브작동시험설비 ④ 도막두께측정기(스테인레스제수밸브의 경우 제외) |
<주물> 주조→열처리→기계가공→조립(검사) →도장(검사)→완제품(검사) |
<주물> 기계가공(기어가공은 외주가능)→조립(검사)(밸브의 조작기구는 외주 가능)→ |
소프트실 | ① 선반 ② 드릴링머신 ③ 연삭기 ④ 분체도장설비 |
① 수압테스터기 ② 토오크게이지 ③ 밸브작동시험설비 ④ 전자식도막측정기 ⑤ 홀리데이디텍터 ⑥ 밸브내구성시험설비 |
<주물> 기계가공(기어가공은 외주가능)→조립(검사)(밸브의 조작기구는 외주 가능)→ 도장(검사) → 완제품(검사) |
||
체크 밸브 |
호칭지름 100㎜이상 (100㎜미만 포함) |
① 선반 ② 드릴링머신 ③ 밀링머신 ④ 보오링머신 |
①수압테스터기 ②도막두께 측정기 |
<주물> 주조→열처리→기계가공→조립(검사)→도장(검사)→완제품(검사) <강판> 절단→성형→용접→기계가공→조립(검사)→도장(검사)→완제품(검사) |
기계가공(기어가공은 외주가능)→조립(검사)(밸브의 조작기구는 외주가능)→ |
호칭지름 100㎜미만 | ① 선반 또는 복합가공기 ② 드릴링머신 |
① 내압시험기 |
<주물> 주조→열처리→기계가공→조립(검사)→완제품(검사) |
<주물> 기계가공→조립(검사)→완제품(검사) |
|
플랩밸브 | ① 선반 ② 드릴링머신 ③ 용접기 ④ 절단기 |
①도막두께 측정기 | 절단→성형→용접→기계가공→조립(검사)→도장(검사)→완제품(검사) | 절단→용접→기계가공→조립(검사)→완제품(검사) |
※ 생산시설에서 정하고 있는 동등이상 규격, 용량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범용설비(예:복합가공기,머시닝센타등)를 갖춘 경우 개별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밸브(플랩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체크밸브, 제수밸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 생산시설명 | 용도 및 기능 | 최소 규모(규격), 용량 또는 수량 |
1 | 용접기 | 밸브 몸통 및 디스크를 강판으로 구조할 경우 원자재(강판)의 접합 등을 위해 용접하는 기계 | 전기 용접기 7.5KW 이상 또는 알곤 용접기 300A, CO2 용접기 300A 중에서 1대 이상일 것 |
2 | 절단기 | 밸브 몸통 및 디스크를 강판으로 구조할 경우 원자재(강판)을 절단하는 장비 | 산소절단기 : 수동 또는 자동 프라즈마 절단기 : 70A 이상 절단기(컷팅머시인) : ɸ 300 이상 이중에서 2대 이상일 것 |
3 | 선반 | 금속공작물을 척에 물려서 바이트로 절삭 가공하는 기계가공 기계로써 밸브의 주요 원자재와 부품 가공에 사용됨 | 주축대와 심압대 축 센터와 베드의 길이 : ɸ380×1,000ℓ 1대 이상일 것. 단, 호칭지름 100mm 미만 체크밸브의 경우 : 선반 또는 복합가공기가 호칭지름 15A이상을 가공할 수 있는 설비 1대 이상 일 것 |
4 | 드릴링머신 | 회전하는 주축에 드릴 등 절삭공구를 장치하고 이것을 회전시킴과 동시에 상하운동을 시켜 구멍을 뚫는 기계로써 주로 밸브 체결부의 구멍을 뚫는 것 | Φ19이상 가공 가능한 1대 이상일 것. 단, 호칭지름 100mm미만의 체크밸브일 경우 ɸ2이상 가공 가능한 1대 이상일 것 |
5 | <삭제> | <삭제> | <삭제> |
5 | 보오링 머신 | 밸브몸통과 디스크를 밸브대로 연결하는 부위를 정밀하고 크게 가공하는 기계 | 스핀들 축경 ɸ60 이상 가공가능 설비로서 1대 이상일 것 |
6 | 밀링 머신 | 금속 공작물을 스핀들에 공구를 장착해서 절삭작업을 하는 기계로써 밸브의 평면 다듬질할 때 사용하는 기계 | 1호기(전후이동거리 200mm이상) 1대 이상일 것 |
7 | 연삭기 | 회전숫돌을 회전하여 면을 깎는 기계 | 평면연삭기, 커터연삭기, 공구연삭기, 탁상그라인더, 이중 1대 이상일 것 |
8 | <삭제> | <삭제> | <삭제> |
8 | 분체도장설비 | 분체도장이란 에폭시 또는 폴리에틸렌계의 분말을 원료로 사용, 도막체를 콘베어 라인에 걸어 자동이송 시키면서 도료 분사하는 일체의 도장설비 | 정전 스프레이 도장법 등 분체도장 1식 이상일 것 |
□ 검사설비
연번 | 검사시설명 | 용도 및 기능 | 최소 규모(규격), 용량 또는 수량 |
1 | 수압테스터기 | 밸브의 내압시험을 할수 있는 장비 | 압력 0~30kgf/c㎡ 이상을 시험할수 있는 장치 1대 이상 일 것 |
2 | 토오크게이지 | 밸브의 개, 폐 작동할 때 소요되는 부하를 측정하는 기기 | 20kgf.m이상 측정가능한 기기 1대 이상일 것 |
3 | 밸브 작동시험설비 | 밸브의 전개, 전폐의 작동을 위한 시험 설비 | 자동(전동,공압,유압 등)으로 시험할 수 있는 1가지이상일 것 |
4 | 도막두께 측정기 | 밸브의 표면에 도장되어 있는 도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기 | 도막 두께 0~0.5mm 측정가능한 1가지 이상일 것 |
5 | 전자식 도막 측정기 | 밸브의 표면에 도장되어 있는 도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기 | 도막 두께 0~0.5mm 측정가능한 1가지 이상일 것 |
6 | 홀리데이 디텍터 | 밸브 도막상태의 핀홀(균열의 유무) 시험기기 | 습식, 건식 중 1가지 이상일 것 |
7 | 밸브내구성시험설비 | 밸브디스크가 한쪽에 최대 차압과 같은 압력을 받는 상태에서 전개 및 전폐 작동을 2000회 이상 실시할 수 있는 시험 설비 | 시험압력 0~25kgf/c㎡ 이상 1식 이상일 것 |
8 | <삭제> | <삭제> | <삭제> |
9 | 내압시험기 | 호칭 지름 100mm미만 체크밸브의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장치 | 시험압력 수압 0~20kgf/c㎡이상 또는 공압0~10kgf/c㎡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1가지 이상일 것 |
□ 교정성적서
연번 | 검사설비명 | 관련 밸브 |
1 | 수압테스터기(내압시험기)의 압력게이지 | 버터플라이밸브, 제수밸브, 체크밸브 |
2 | 토오크 게이지 | 버터플라이밸브, 제수밸브 |
3 | 도막두께 측정기 | 버터플라이밸브, 제수밸브(스테인레스 제수밸브의 경우 제외), 체크밸브(호칭지름 100㎜ 이상), 플랩밸브 |
4 | 전자식 도막 두께 측정기 | 소프트 실 제수밸브 |
5 | 홀리데이 디텍터 | 소프트 실 제수밸브 |
6 | <삭제> | <삭제> |
밸브(플랩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체크밸브, 제수밸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공정 세부설명
구 분 |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비고 |
주물·강판 공 통 |
1 | 기계가공 | 밸브의 각 부분품을 제작도면에 따라 생산시설의 기계를 활용하여 가공하는 공정 | 외주불가 (단, 기어가공은 외주가능) |
2 | 조립(검사) | 기계가공된 밸브 부품과 조작기구를 조립하는 것. 이때 밸브의 작동, 디스크시트의 누설, 몸통 내압 등의 검사를 행하는 공정 | 외주 불가 (단, 밸브의 조작기구는 외주가능) |
|
3 | 도장(검사) | 조립된 반제품에다 도장방법에 따라 도장설비를 활용하여 도장하는 것으로 이때 도장 후에는 도장에 대한 검사를 행하는 공정 | 외주 불가 | |
4 | 완제품(검사) | 검사설비를 사용하여 제작도면에 맞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하여 밸브의 전반적인 검사 및 측정하는 공정 | 외주 불가 | |
주 물 | 1 | 주조 | 용융금속을 주형속으로 주입, 주형안에서 금속응고하여 밸브의 제품을 성형하는 공정 | 외주 가능 |
2 | 열처리 | 밸브부품의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고 균열이나 변형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탄화물을 구상화시키는 공정 | 외주 가능 | |
강 판 | 1 | 절단 | 원자재인 강판을 구매하여 절단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 외주 불가 |
2 | 성형 | 절단된 강판을 밴딩머시인등을 이용하여 밸브의 성형작업의 단계 공정 | 외주 가능 | |
3 | 용접 | 제품의 모양에 맞추어 절단, 성형된 부품을 용접기를 활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 외주 불가 |
밸브(플랩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체크밸브, 제수밸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의 010-5097-1224
https://oround.com/misocreato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