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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도구(재활용품압축기)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포장도구(재활용품압축기)의 직접생산은 ?
철재류, 압축기, 컨베이어, 파쇄기(압축기는 케이싱, 철재류, 실린더 등) 등을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하고,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구조물 또는 케이싱 등과 조립 및 용접 공정 등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장도구(재활용품압축기)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9299 - 임대공장은 실태조사 시 최근 결산서 재무제표 상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제조시설면적 165㎡ 이상 단,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264.46 ㎡ 이상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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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① 천정크레인, 선반, 밀링, 레디얼드릴머신, 유압 및 전동 절곡기, 절단기, 용접기 중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종 이상, 동일 제품군내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 ② 재무제표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세무사확인 원본) -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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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5인 이상 ②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 2인 이상 (대표자 기술자격증 보유시 포함) ※ 붙임19-1,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제품별)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계류 관련 자격증 (붙임 19-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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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설계 →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 구조물 또는 케이싱 제작(투입호퍼, 가대, 게이트, 선별컨베이어(필요시)) → 조립 및 용접 → 완제품 생산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설계 → 구조물 또는 케이싱 제작(투입호퍼, 가대, 게이트, 선별컨베이어(필요시)) → 조립 및 용접→완제품 생산 | ||
기 타 |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월평균 12만원 이상 ② 최근 1년이내 원부자재 매입 실적 ③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은 제외 |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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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도구(재활용품압축기)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천정크레인 | 건물의 길이에 따라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으로서 2톤이상 중량물이라도 달아 올려 운반할 수 있는 기계 |
2 |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여 주로 날붙이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정밀 가공할 수 있는 기계 |
3 | 밀링 | 다수의 절삭날을 가진 커터를 회전시켜 테이블 위에 설치한 공작물을 좌우ㆍ상하ㆍ전후로 이동하면서 절삭 가공하는 기계 |
4 | 레디얼드릴머신 | 공작물에 구멍을 뚫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구 |
5 | 용접기 |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전기, 알곤, 가스, CO2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전용기계 (전기용접기는 5KW이상, 알곤용접기는 150A이상, CO2용접기는 150A이상) |
6 | 유압 및 전동절곡기 | 만능 판금 굽힘 기계 |
7 | 절단기 | 공작물을 자르는 장비 <톱기계, 모형절단기, 레이저절단기, 워터젯, 샤링머신, 절단용 선반 중 1대> |
포장도구(재활용품압축기)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설계 | 제작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설계설비(CAD)를 이용하여 제작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 |
2 | 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 | 제작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분품을 발주 및 구입하는 공정 |
3 | 구조물 또는 케이싱 제작 | 원재료 및 부분품을 필요한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투입 공정 장소 또는 조립장소 등에 운반하고 선반, 밀링, 레디얼드릴머신, 유압 또는 전동절곡기,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 등을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및 제작하는 공정 |
4 | 조립 및 용접 | 케이싱 및 구성부품을 조립장비 또는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 및 용접하는 공정 |
5 | 완제품 생산 | 상기의 공정을 마치고 포장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
포장도구(재활용품압축기)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의 010-5097-1224
https://oround.com/miso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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