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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공정을 직접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사업장 - 자가보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 최근 3개월분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SOHO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시는 총칙 제7조의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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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① 개발용 컴퓨터(PC) 1대 이상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 (아래의 자격 또는 경력, 증명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인력) 자격 또는 경력증명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제10호 및 시행령제2조의2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1년이상 경력자) - 관련학과 졸업증명 :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전자상거래, 인터넷, 시스템공학, 정보보호, 지식정보 등 ※ 기술자격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정보처리, 사무자동화), 기능사(정보처리) 등 국가기술자격 및 자격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경력자는 해당기간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별도징구) - 졸업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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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 전체 공정 |
개발계획→요구사항정의→분석→설계→코딩/구현→단위/통합시험→설치 및 인수지원→준공(납품)→운용 및 유지보수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요구사항정의→분석→설계→코딩/구현→단위/통합시험→설치 및 인수지원→준공(납품)→운용 및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의한 하도급승인 부분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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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개발용 컴퓨터(PC) |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통신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CPU-1GHz 32비트(x86) 또는 64비트(x64)프로세서(*1), Memory(시스템메모리)-1GB이상, HDD(하드드라이브)- 40GB 이상, CD/DVD-ROM 드라이브, 인터넷 액세스 기능, 디스플레이 모니터 등)을 갖추고 있는 컴퓨터 및 기타장비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개발계획 | SW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의 범위, 규모 및 복잡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일정 내에 적정한 투입인력계획, 보고 등을 수립하는 단계. 개발계획서 또는 (착수)수행계획서 작성 |
2 | 요구사항정의 | SW의 기능과 능력, 업무, 조직 및 사용자 요구사항, 안전, 보호, 인터페이스, 운용 및 유지보수, 설계상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개발 및 수행범위를 정의 |
3 | 분석 | 요구사항이 시스템적으로 부합되는지 검토, 확정함 |
4 | 설계 | 분석 내용에 따라 주요요소와 기능을 식별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데이타베이스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등)를 정의 구분하여 각 구성 항목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수행함 |
5 | 구현(코딩) | 계획에서 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SW상세 설계내역을 기반으로 단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코딩을 수행하고 소스코드를 생성함. 소스코드, 실행 프로그램 코드 작성 |
6 | (단위/통합)시험 | 요구사항과 설계의 추적성, 일관성 등을 기준으로 개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가 충족하는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험을 수행. PC/개발서버/네트웍을 통한 작업 |
7 | 설치 및 인수지원 | 시험이 완료된 SW에 대하여 계약서에 정해진 실제 사용자의 운영환경에 설치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초기교육 및 후속적인 교육을 지원 |
8 | 준공(납품) | 계약에 명시된 개발 산출물 등이 발주자에 정상적으로 인수와 검사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품. 소스코드 및 산출물, 시험 데이터 전달작업. 시험보고서 작성 |
9 | 운용 및 유지보수 | 유지보수 활동 계획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작업을 수행. 소스코드 및 산출물, PC작업. 유지보수 계획서/절차서, 유지보수결과보고서 작성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의 010-5097-1224
https://oround.com/miso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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