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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디자인서비스(디자인서비스) 용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아트디자인서비스(디자인서비스) 용역의 직접생산은 ?
환경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용역 또는 디자인 자문 등을 자체 보유 전문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트디자인서비스(디자인서비스) 용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확인 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 ③ 작업장 |
- 사업자등록증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
|
생산시설 | ① 컴퓨터(PC) ② 출력기 ③ 디자인프로그램 |
- 프로그램 구입 및 사용권 (6개월 이상) 증빙서류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 중 해당되는 사항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 1인 이상[「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 전문인력]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 3인 이상[「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른 전문인력]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전문인력 자격증빙 |
|
생산 공정 |
전체 공정 |
기획 → 제안 → 수정 및 보완 → 납품 → 완료 검사 | |
필수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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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① 최근 2년 이내 세부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 이상(민간납품실적 가능) | 납품실적확인서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아트디자인서비스(디자인서비스) 용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컴퓨터(PC) | 전문분야별(시각, 환경분야 등) 디자인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컴퓨터(PC) |
2 | 출력기 | 디자인 작업내용을 컬러로 출력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출력기 |
3 | 디자인프로그램 | 전문분야별(시각, 환경분야 등)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쿽, 인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맥스, 라이노, 캐드 등 디자인 프로그램 |
아트디자인서비스(디자인서비스) 용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기획 | 디자인 관련 용역 추진 방법 등에 대한 기획안 마련 |
2 | 제안 | 디자인 기획, 아이디어 발굴, 시장분석, 수요자 조사 등을 거쳐 디자인 작업내용을 수요기관에 제안 |
3 | 수정 및 보완 | 제안한 디자인 초안을 중심으로 수요기관과의 업무 조율 및 수정 |
4 | 납품 | 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수요기관에 납품 |
5 | 완료 검사 | 납품한 결과물에 대해 계약 시 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완료 검사 |
아트디자인서비스(디자인서비스) 용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의 010-5097-1224
https://oround.com/miso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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