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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종이제품(화장실용화장지)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일반종이제품(화장실용화장지)의 직접생산은 ?
원지를 주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원지감기, 재단, 포장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 등록 ② 공장등록 :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7902 - 공장부지면적 : 230㎡ 이상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99㎡ 이상 ③ 위생용품 제조 영업 신고(「위생용품 관리법」)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영업신고증 |
|
생산시설 | ① 권취기 ② 재단기 ③ 포장기(점보롤은 제외) ④ 미터측정기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원지구입→원지감기→1차 포장→재단→2차 포장→출하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원지감기→1차 포장→재단→2차 포장 | ||
기 타 | |||
일반종이제품(화장실용화장지)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권취기 | 원지를 지관에 감는 기계 |
2 | 재단기 | 지관에 감은 원지를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기계 |
3 | 포장기 | 지관에 감긴 원지상태의 포장 및 절단된 화장지를 포장하는 기계 |
4 | 미터측정기 | 재단된 화장지 규격을 측정하는 기기 |
일반종이제품(화장실용화장지)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원지감기 | 권취기를 이용하여 원지를 지관에 감는 공정 |
2 | 1차 포장 | 지관에 감긴 원지를 전체적으로 1차 포장 |
3 | 재단 | 1차 포장된 화장지를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공정 |
4 | 2차 포장 | 재단된 화장지를 비닐 및 상자에 포장 |
일반종이제품(화장실용화장지)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의 010-5097-1224
https://oround.com/miso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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