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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용선박(요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휴양용선박(요트)의 직접생산은 ?
선체 재질별 제조방법에 따라 강선, 목선, 합성수지선(FRP선), 경금속제선 등 세부제품별로 선박을 구분하고, 수요기관의 사용목적에 따라 강선은 강재, 목선은 목재, 합성수지선(FRP선)은 합성수지재, 경금속제선은 경금속재 등을 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 선각공사, 의장․기관공사, 도장공사, 진수 및 시운전(검사)등의 생산공정 및 절차를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양용선박(요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공장보유)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31111, 31112, 31113, 31120 (4가지 중 신청 세부품명 해당 산업분류번호 기재) ※ 아래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참조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건축물대장 - 2개 이상 공장 보유 기업은 주된 공장의 대지 및 건물 등이 기준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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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 아래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참조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생산인력 | ① 기술/기능인력 : 다음 각 호 중 최소 1개 분야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 취득자 - 공업계전문대학 이상 관련 학과 이수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관련 과정 이수자 - 강선업 및 경금속제선업은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합성수지선(FRP선)업은 해당분야 2년이상 실무 종사자 ※ 아래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참조 단, 상시근로자에서 대표자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생산인력은 세부제품별 각각 보유 확인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설계→선각공사→의장공사→기관공사→도장공사→진수 및 시운전(검사)→인도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선각공사*→의장공사→기관공사→진수 및 시운전(검사) * 선각공사중 전처리, 마킹, 절단, 굽힘 등 가공공정은 외주 가능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수면이 아닌 내수면(하천·댐·호수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납품장소 인근의 공정 이행장소 확보(하천점용허가·토지사용계약·수요기관의 지정장소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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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① 강선(20톤이하)의 납품실적 확인 (모듈트레일러로 이동하여 진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15톤이상 강선에 대한 납품실적 확인) ② 선박의 상부와 하부의 재질이 상이할 경우, 선박 하부의 선질을 기준으로 세부제품 구분 적용 |
납품실적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 실적확인서제출시 실적증명원건에 해당하는 선박국적증서를 같이 제출, 동 증서에 건조자로 표기되어 있어야하며, 선박국적증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공인기관의 검사증서등으로 건조자, 선박 총톤수 확인이 가능할 것) |
휴양용선박(요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시설 세부설명
□ 강선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동력 | 수․배전설비 등 강선 생산시 필요한 전기설비 |
2 | 가공설비 | 윈치(단, 강선20톤이하 제외), 용접기, 절단기, 콤프레샤 등 |
3 | 조선 및 상가선대 (단, 강선20톤이하 제외) |
선박 상․하가에 필요한 생산설비로서 1기 이상(간조시 육상부 최대길이). 단, 선대는 도크(드라이 또는 플로팅) 시설로 대체 가능 |
□ 목선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동력 | 수․배전설비 등 목선 생산시 필요한 전기설비 |
2 | 제재설비 | 톱, 대패, 드릴, 끌, 콤프레샤 등 |
□ 합성수지선(FRP선)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항온적층실 | 합성수지 적층을 위하여 일정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작업실 |
2 | 재료창고 | 합성수지선 생산에 필요한 재료보관창고 |
3 | 가공설비 | 절단기, 콤프레샤 등 |
4 | 소화기/집진기 | 화재진화를 위한 기기/ 합성수지선 건조시 발생되는 분진을 모으는 설비 |
□ 경금속제선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동력 | 수․배전설비 등 경금속제선 생산시 필요한 전기설비 |
2 | 재료창고 | 경금속제선 생산에 필요한 재료보관창고 |
3 | 가공설비 | 용접기, 절단기, 콤프레샤 등 |
휴양용선박(요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공정 세부설명
□ 강선, 목선, 합성수지선(FRP선), 경금속제선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설계 | 선박 건조사양에 의거 선박을 설계하는 공정 |
2 | 선각공사 | 설계도서에 의거 가공(전처리, 마킹, 절단, 굽힘 등), 조립, 탑재 등의 세부공정을 거쳐 선각을 생산하는 공정(단, 가공공정은 외주 가능). 단 합성수지선은 몰드제작 및 적층과정 등을 거친 후에 목재나 우레탄 등을 이용하여 보강재를 취부하는 공정 |
3 | 의장공사 |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각종 기계장치, 전기장치들을 부착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배관, 배선공사 등의 공정 |
4 | 기관공사 |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주기관을 설치하는 공정 |
5 | 도장공사 | 선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공정(외주가능) |
6 | 진수 및 시운전(검사) | 육상에서 건조한 선체를 처음으로 수상에 띄우는 공정, 수요기관과 선급기관의 입회 아래 선박의 성능 등을 검사하기 위한 공정 |
7 | 인도 | 진수 및 시운전 완료후 수요기관에게 완성된 선박을 인계하는 공정 |
휴양용선박(요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의 010-50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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