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해 드립니다***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 적용대상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20. 특정활동(E-7))
❍ 자격변경 제한 체류자격
단기체류자(법무부 고시 21개 국가),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됩니다.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 ※ E-7-1의 ‘도입직종’이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67개 직종: ‘특정활동(E-7) 허용 직종’ 페이지 참고) |
□ 외국인 자격요건
❍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특별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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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 자격요건
❍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 외국인 고용비율
-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국민고용인원: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
❍ 임금요건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참고: 2022년 4,220만원)
(단,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신청 시기
❍ 근로개시일 이전 사전허가
□ 신청 방법
❍ 신청인(외국인)의 체류지 또는 소속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
❍ 사전 방문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사이트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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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통합신청서(별지 34호)
② 수수료(10만원 + 등록증3만원), 표준규격 사진 1매
③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시간당 급여 단가, 일일 근무시간, 계약기간(3개월 이상),
근무내용 등 포함 기재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설립기관 입증서류
⑤ (소속회사)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또는 회사재무제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
⑥ 고용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직종의 경우 고용추천서(※연매출액 50억이상업체 생략가능)
- 고용추천서 필수제출이 아닌 직종의 경우 고용사유서 (첨부양식 참고)
[고용추천서 필수 제출 대상]
제품생산관리자(1413) 중 국내복귀(U턴) 기업(1413), 선박관리전문가(1512,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전문가에 한함), 여행업체 관리자(1521),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1521), 금융 및 보험 전문가(관련 학위가 없는 경력 5년 이상자에 한함), 여행상품 개발자(2732), 행사 기획자(2735, 공연기획자 직업에 한함), 해외영업원(2742,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 대상자에 한함), 기술경영 전문가(S2743), 아나운서(28331)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⑦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사업장고용정보현황 (해당자에 한함.)
-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의 경우 직종 상관없이 제출 면제
- 제출 대상 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초청업체 및 고용현황을 위해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대상]
제품생산관리자(1413) 중 국내복귀(U턴) 기업,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특수전문분야를 제외한 번역가·통역가(2814), 디자이너(285),웹 개발자(2224)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사업장고용정보현황’ 참고사항 ≫
①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발급 방법 등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이용 안내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온라인 발급 가능 - 증명발급 시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신청 후 발급, 출입국관서 제출 - ‘고용보험’ 항목 체크 필요
② 사업장고용정보현황 발급 방법 등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안내 : 063-711-7800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온라인 발급 가능 - 증명발급 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신청 후 발급, 출입국관서 제출 ※ 외국인근로자 명단 제출 (임의양식: 고용 중인 외국인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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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신원보증서 (별지 제 129호 서식)
[근무처변경·추가 제한 직종]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⑨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계약서 등]
⑩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보건소 또는 법무부지정병원, 3개월 이내 발급)
⑪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⑫ 외국인의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⑬ 도입 직종별 추가 서류 - * 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 → 자주 찾는 메뉴 → 법령지침정보
→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체류/사증 → ‘E-7’ 목차 참고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의 행정사 010-5097-1224
https://oround.com/misocre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