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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by 미소행정사사무소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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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해 드립니다***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 적용대상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20. 특정활동(E-7))

 

❍ 자격변경 제한 체류자격

단기체류자(법무부 고시 21개 국가),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됩니다.

 
 특정활동이란?
법무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


 E-7-1 도입직종이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 1(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67개 직종: ‘특정활동(E-7) 허용 직종 페이지 참고)

 외국인 자격요건

❍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특별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고용주 자격요건
❍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고용업체에 세금(국세지방세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국민고용인원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
 
❍ 임금요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참고: 2022년 4,220만원)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신청 시기
 근로개시일 이전 사전허가
 
 신청 방법
 신청인(외국인)의 체류지 또는 소속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
❍ 사전 방문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사이트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예약 가능)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제출 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통합신청서(별지 34호)
② 수수료(10만원 등록증3만원), 표준규격 사진 1
③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시간당 급여 단가일일 근무시간계약기간(3개월 이상),
근무내용 등 포함 기재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설립기관 입증서류
⑤ (소속회사)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또는 회사재무제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
⑥ 고용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직종의 경우 고용추천서(※연매출액 50억이상업체 생략가능)
고용추천서 필수제출이 아닌 직종의 경우 고용사유서 (첨부양식 참고)


[고용추천서 필수 제출 대상]
제품생산관리자(1413) 중 국내복귀(U기업(1413), 선박관리전문가(1512,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전문가에 한함), 여행업체 관리자(1521)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1521), 금융 및 보험 전문가(관련 학위가 없는 경력 5년 이상자에 한함), 여행상품 개발자(2732), 행사 기획자(2735, 공연기획자 직업에 한함)해외영업원(2742,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 대상자에 한함), 기술경영 전문가(S2743), 아나운서(28331)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⑦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사업장고용정보현황 (해당자에 한함.)
-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의 경우 직종 상관없이 제출 면제
제출 대상 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초청업체 및 고용현황을 위해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대상]
제품생산관리자(1413) 중 국내복귀(U기업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특수전문분야를 제외한 번역가·통역가(2814), 디자이너(285),웹 개발자(2224)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사업장고용정보현황 참고사항 ≫

 ①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발급 방법 등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이용 안내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온라인 발급 가능 - 증명발급 시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신청 후 발급, 출입국관서 제출 - ‘고용보험 항목 체크 필요

 

② 사업장고용정보현황 발급 방법 등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 안내 : 063-711-7800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온라인 발급 가능 - 증명발급 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신청 후 발급, 출입국관서 제출 ※ 외국인근로자 명단 제출 (임의양식: 고용 중인 외국인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등 기재)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⑧ 신원보증서 (별지 제 129호 서식)


[근무처변경·추가  제한 직종]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계약서 등]

 

⑩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보건소 또는 법무부지정병원, 3개월 이내 발급)

 

⑪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⑫ 외국인의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도입 직종별 추가 서류 - * 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 → 자주 찾는 메뉴 → 법령지침정보

→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체류/사증 → ‘E-7’ 목차 참고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의 행정사 010-50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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