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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물 및 사무실 청소업(건물청소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일반건물 및 사무실 청소업(건물청소서비스)의 직접생산은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미관을 유지하고 건축물 재료의 보호와 위생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춘 후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하여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고, 청소 등을 대행하는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건물 및 사무실 청소업(건물청소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영업신고(위생관리용역) |
- 사업자등록증명 - 영업신고증 |
|
생산시설 | ① 25㎝이상 마루광택기 2대이상 ②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③ 안전벨트, 안전모 및 로프 ④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 건축물 청소에는 미적용)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사후관리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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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력 | 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정한 교육 이수자 1인 이상 | - 사후관리시 적용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시.군.구청에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영업신고증 수령 →청소용역 수주→청소용역 수행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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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일반건물 및 사무실 청소업(건물청소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25㎝이상 마루광택기 | 바닥박리 및 세척작업에 필요한 기기 |
2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 사무실 등 청소 및 바닥물 흡입을 위해 쓰이는 기기 |
3 | 안전벨트, 안전모 및 로프 | 위험작업 및 물품추락에 대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물품 |
4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 용역시행에 따른 실내 공기질 측정을 위한 기기 |
일반건물 및 사무실 청소업(건물청소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 | 건축물 일반청소업 관련 영업을 신고하는 절차 |
2 | 영업신고증 수령 | 발급된 신고증 수령 |
3 | 청소용역 수주 | 공공기관 입찰참여 |
4 | 청소용역 수행 | 공공기관 계약내용 이행 |
일반건물 및 사무실 청소업(건물청소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의 010-5097-1224
https://oround.com/miso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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