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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작성업(측량용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지도작성업(측량용역)의 직접생산은 ?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공간상에 존재하는 점 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취득한 데이터의 정보를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용역수행에 필요한 업종에 대한 등록을 필하고 작업규정에 따라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항목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도작성업(측량용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측량업등록 ③ 항공기사용사업등록(항공촬영업에만 적용) |
- 사업자등록증명 - 측량업등록증 - 항공기사용사업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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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의 등록기준” 충족(붙임 207-1)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입찰대상용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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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의 등록기준” 충족(붙임 207-1) ※건설기술진흥법법 상의 건설기술자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의 기술자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기술자에 한함.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술능력 해당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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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 전체 공정 |
①작업계획 → ②세부측량 → ③편집 → ④성과등의 정리 ※ 공공측량에 관한 규정이 공공측량작업규정 외 12개의 작업규정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측량성격별로 공정이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해당 면허·등록 요건에 의한 실제 용역투입 기술인력 확인 |
필수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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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 충족 | ||
지도작성업(측량용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붙임 207-1)
<측량용역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
측량업 구분 | 기술인력 | 장비기준 |
측지측량업 |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⑤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
①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②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
공공측량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② 레벨(2급)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
연안조사측량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
① 음향측심기 1조 이상 ② 지층탐사기 1조 이상 ③ <삭제> GPS수신기 (2급이상) 2조 이상 ④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⑤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⑥ 검조의 1조 이상 |
항공촬영업 |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③ 항공사진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촬영용카메라 1대 이상 ② 촬영용비행기 1대 이상 ③ <삭제> |
공간영상도화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도화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
①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정비중 2조 이상 ②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 이상 ③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
영상처리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이상 ⑤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영상처리소프트웨어 1식 이상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이상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또는 GPS 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또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 이상 ④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
지도제작업 | ①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지도제작 입․출력소프트웨어 1식 이상 |
지도작성업(측량용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수치지도제작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이상 ③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삭제> ①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이상 - 해상도 : 800DPI - 독취범위 : 1000X600㎜ 이상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입․출력소프트웨어 |
지하시설물 측량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m 기준) ㅇ 탐사위치의 정확도 : ±20㎝ 이하 ㅇ 탐사깊이의 정확도 : ±30㎝ 이하 ② 맨홀탐지기 1대 이상 ③ 트랜싯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 이상 |
지도작성업(측량용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시설 세부설명
□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데오드라이트 |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
2 | 레벨 |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
3 | 거리측정기 |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 |
4 | GPS수신기 |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
5 | 트랜싯트 | 망원경을 써서 주로 각도의 측정(측각)을 하는 측량용의 광학 기계 |
□ 연안조사측량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음향측심기 | 초음파를 이용해 바다의 깊이를 재는 기계 |
2 | 지층탐사기 | 지층의 구조(조성이나 깊이 등)를 관측하는 장치 |
3 | 전자측위기 | 전자적으로 위치를 측정하는 기기 |
4 | GPS수신기 |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
5 | 데오드라이트 |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
6 | 레벨 |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
7 | 검조의 | 조석 간만의 변화를 스스로 기록하는 기기 |
□ 항공촬영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촬영용카메라 | 지형측량을 위한 실사촬영하는 기기 |
2 | 촬영용비행기 | 공중촬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송기기 |
3 | 사진제작시설 | 촬영된 실사사진에 대해 통합작업을 위한 기기 |
□ 공간영상도화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도화기 | 한 쌍의 입체사진에서 피사체 위치(높이 포함)를 측정하여 지도를 그리는 기기 |
2 | 수치사진측량장비 | 촬영한 입체사진(영상자료)을 이용하여 지형지물의 3차원(X, Y, Z)의 위치를 측량하여 컴퓨터로 저장 및 표시하는 기기 |
3 | 데오드라이트 |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
4 | GPS수신기 |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
5 | 레벨 |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
□ 영상처리업, 지도제작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영상처리소프트웨어 | 위성자료나 다른 영상자료를 처리,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로 수치지도와 평면도 또는 3차원지도 구현에 사용 |
2 | 출력장치 | 도표나 영상지도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장치(크기, 속도, 해상력, 속성 및 특성 고려필요) |
3 | 데오드라이트 |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
4 | GPS수신기 |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
5 | 토털스테이션 | 거리, 연직각, 수평각을 하나의 기계로 관측할수 있는 장비로서 공간의 위치를 구하고 수치적으로 저장가능한 기기 |
6 | 레벨 |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
7 | 지도제작 입․출력소프트웨어 | 플로터, 프린터, 통신기기 등 주변장치에 정보를 할당하고 받아 들이며 수치지도정보의 입력이 가능한 시스템 |
□ 수치지도제작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 입력 원본의 아날로그 데이터 좌표를 판독하여, 컴퓨터에 디지털 형식으로 도면으로 입력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
2 | 자동독취기(스캐너) | 화상 정보 입력 장치 |
3 | 출력장치 | 지도(수치지도포함)를 제작하고 지리조사, 영상판독, 지형공간 정보체계 구축 후 출력할 수 있는 장치(플로터 등) |
4 | 입․출력 소프트웨어 | 지도도식규정에 맞게 지도를 제작, 편집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AutoCAD Map, 일러스트레이션, 지오매니아 등) |
□ 지하시설물 측량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금속관로탐지기 |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 도시 가스관, 광케이블, 전력 케이블을 탐지하여 위치, 방향 및 깊이 등을 조사하는 장비 |
2 | 맨홀탐지기 | 도로포장으로 묻혀버린 맨홀을 찾는데 주로 사용되는 장비 |
3 | 트랜싯트 | 망원경을 써서 주로 각도의 측정(측각)을 하는 측량용의 광학 기계 |
4 | 데오드라이트 |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
5 | GPS수신기 |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
지도작성업(측량용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작업계획 | 측량 업무별(공공기준점측량,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영상지도제작, 수치표고모델제작, 일반지도의 수치화, 지도의 축소편집, 노선측량, 하천 및 연안측량, 세계측지계 변환측량 등)로 측량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고 세부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 공정별 투입인력, 투입장비, 투입시간 등 상세한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것 |
2 | 세부측량 | 측량업무별(공공기준점측량,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영상지도제작, 수치표고모델제작, 일반지도의 수치화, 지도의 축소편집, 노선측량, 하천 및 연안측량, 세계측지계 변환측량 등)로 별도의 세부 측량공정을 포함하고 있음 |
3 | 편집 | 측량공종별(계산, 보정, 정위치편집)로 성과품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반 규정에 따라 실내에서 수행하는 작업 |
4 | 성과 등의 정리 | 측량공종별로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품질을 확인하여 각 공종별 해당 작업규정에 따라 성과물을 정리하고 및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것 |
지도작성업(측량용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의 010-50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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